TV 수신료
TV수신료는 거주하시는 곳 전기료에 포함되어 나올 수 있고, 월 2,500, 년 30000원씩 부과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.
TV수신료는 사실 TV소지료라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.
수신료 환불 및 납부거부 방법
아파트
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TV수상기 미보유 확인서를 작성합니다.
직원이 집에 방문해 TV가 없는지 확인 후 관리사무소에서 한전으로 연락하여 수신료 해지해줍니다.
만약 관리사무소 방문이 어려우면 한전에 먼저 연락 후 해지 신청하고, 다음 달부터는 요금부과를 안 되게 처리해달라고 전화 하셔도 됩니다.
빌라, 주택 등
관리비에 통합되어 나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아파트와 비슷한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.
따로 납부하시면 납부자 번호를 파악하고, 한전 혹은 KBS수신료상담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.
온라인 KBS 수신료 해지 방법
- 네이버에서 'KBS수신료' 검색하고 'KBS 수신료|디지털 KBS' 접속 후 로그인 진행
- 중간에 있는 메뉴 중 '수신료 관련 1:1 민원신청' 선택 후 'TV신규등록/TV말소' 클릭
- 1:1 메일문의로 넘어가게 되면 '신규문의'에서 'TV등록/변경/말소' 선택한다.
- 입력사항들을 전부 입력 후 오른쪽 아래의 '등록'을 클릭하면 해지 신청이 완료됩니다.
위 순서에 따라 온라인으로 TV수신료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.
단, 해지는 신청 당일이 아닌 익월부터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전화 수신료 해지 및 환불방법
한국 전력공사에 전화 : 국번없이 123 또는 지역번호+123 으로 전화 → 0번 → 상담원 연결 후 수신료 해지요청
KBS수신료 상담센터 전화 : 1588-1801 → 1번 → 납부자번호 / 아파트거주 : 9# → 상담직원 연결 후 수신료 해지요청
주의사항
질문 : TV를 보유, 소유 하고 계신가요?
답 : 없다.
( 고장났다, 안쓴다, 연결이 안 되어있다 등 말해도 안 되니 무조건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. KBS 직원 나올 일 없습니다.)
혹여나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은 주방이나 부텈에 기본으로 작은 TV가 설치되어있는데 수신료 환불 및 해지가 안되니 무조건 없다!고 답하세요.
만약 검수원이 확인하고 방문할 수 있다고 하는데 확률이 매우 낮으나 걸렸을 때 법적 책임을 물 수 있다고 합니다.
환불은 어디로?
자동이체 중 → 해당 통장
카드 이체 → 계좌번호 말해주면 됩니다.
그 외에 본인명의의 통장으로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.
알쓸신잡
기초 생활수급자, 시각 혹은 청각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KBS지정 난시청 지역 거주자 분들은 쉽게 TV수신료 면제 신청,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.
한전에서 바로 처리가 되는 건은 3개월 치 (7,500원) 정도의 수신료라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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